아껴서잘살기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기 - 돈 있어도 전세자금대출을 고민해보라

알랭드1종보통 2017. 3. 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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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 열매입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기 세테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셨을 텐데요.

저 역시 연말정산을 하면서 과거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월급에 비해 물가는 오르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 같은 기분!!

뉴스에서는 '13월의 세금 폭탄'이라고 연일 뉴스를 내고, 

소득공제 항목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뉴스에 한숨만 나옵니다 ㅠ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구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의 의무이기에

저 역시 탈세가 아닌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장마라고 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1년에 최대 750만 원중 40%인 3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해주었습니다.

세금도 줄여주고 높은 이율에 이를 이용하여 세테크를 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2012년까지 이를 이용해서 절세를 했지만 그마저도 사라져서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고는 있었지만 쓰지 못했던 방법을 드디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전세자금 대출도 연봉과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년에 최대 750만 원의 40%인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거든요.


대출을 꼭 받아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저는 받았습니다. 나름 절세를 위해서죠.

응? 돈이 있는데 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세테크일까요?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저축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돈을 빌리지 않는 거 비해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예금 금리 : 약 2 %

전세자금대출 금리 : 약 2.8%

보증보험료 : 0.3%

인지세:  5천만원 미만 인지세 면제, 이상의 경우 총 7만원중 개인 부담 3.5만원


그럼 대략적으로 750만 원을 저축을 했을 때 1년동안 이자로 15만 원을 벌게 됩니다.(2%로 계산)

전세 자금 750만 원을 대출을 했을경우 1년동안 내야 되는 이자는 22.5만 원 이구요.(3%로 계산)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저축을 하면? 

최종적으로 7.5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합니다.(인지세 별도)


그럼 소득공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과세 구간에 따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17년 기준

 과세 표준

세율 

절세 효과 

1,200만원 이하

6% 

18만원

1,200만원 ~ 4,600만원

15%

45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72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05만원

1억5,000만원~5억원

38%

114만원

5억원 초과

40%

120만원

<모바일에서는 좌우 드래그하시면 보입니다>

각 과세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번째 구간부터는 절세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제도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조금 계산을 더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300만 원 소득공제하고 시작하니 이득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한가지 더 돈을 빌린 빠르게 갚아 나가도 됩니다.

그럼 위의 7.5만 원(750만 원 기준)을 다 내지도 않아도 되겠죠?

(다만 반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상환 하신다고 가정하실때, 조금 더 아끼시려면 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대출하고 나서 거의 바로 갚고 작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월에 750만원을 바로 갚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한번쯤 고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입니다. 

(청약저축금액 소득공제 받을시 이와 합쳐서 계산)


그리고 소득공제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되어 별로 효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세구간과 이자계산을 잘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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