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 열매입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기 세테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셨을 텐데요.저 역시 연말정산을 하면서 과거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월급에 비해 물가는 오르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 같은 기분!!뉴스에서는 '13월의 세금 폭탄'이라고 연일 뉴스를 내고, 소득공제 항목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뉴스에 한숨만 나옵니다 ㅠㅜ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구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의 의무이기에저 역시 탈세가 아닌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장마라고 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1년에 최대 750만 원중 ..